재건축 아파트의 원시취득세는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21.

    재건축 아파트의 원시취득세는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건물분에 대한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취득세율인 2.8%에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되어 총 2.96%에서 3.16%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이는 분양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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