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매출이 얼마여야 성실사업자라고 할 수 있나요?

    2025. 12. 2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사업자는 세무사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기준 금액 미만의 수입금액을 가진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로 3억원, 1억 5천만원, 7천 5백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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