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 시 매출 신고 기준은 국내와 다른가요?

    2025. 12. 21.

    해외 거래 시 매출 신고 기준은 국내와 다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적용하는 환율과 증빙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1. 환율 적용:

      • 매출을 환산할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해당 연도의 평균환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청구·선적일)의 환율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영세율 적용:

      •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대금 청구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매출액 산정:

      • 해외 플랫폼 매출의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전체 금액(상품가격, 배송비, 관세·부가세 등 포함)을 할인·환불 전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를 공급가액으로 인식합니다.
      •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광고·결제 서비스 등에 대해 차감하는 수수료는 별도의 용역 공급으로 간주되어, 수수료 자체를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용역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 수출신고명세서, 소포 수령증, 외화 입금증명서 등 매출 및 수수료 각각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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