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튜버가 청년사업자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업태와 업종 분류 코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2. 21.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청년사업자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과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사업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2. 창업 요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창업했을 것.
    3.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 당해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감면 한도 적용 가능).

    정확한 업태 및 업종 코드 분류와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업 운영 형태, 투자 규모, 소득 발생 시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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