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협력업체에 대여금 지급 시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5. 12. 21.

    특수관계자가 아닌 협력업체에 대여금을 지급할 때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이나 국세청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 없이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협력업체라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예규 및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친지 등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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