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보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본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2. 2주택 이상 보유 시 예외: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연도 중 2주택 이상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분양권 보유 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가주택: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 공제 적용 시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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