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골프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21.

    개인사업자가 골프장 이용료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출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골프장 이용료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위해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직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접대비에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1,20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증빙: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1회 지출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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