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보험이 해지된 경우, 세금 시효의 진행 여부는 압류의 효력 상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가 해지되면 세무서장의 압류 효력이 상실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보험 계약이 해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즉, 압류가 해지되면 세금 시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효 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