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 시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사무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내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