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멸치액젓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멸치액젓에 대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정 에스테틱 세금 신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 감면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유튜브 수익 발생 시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업종 코드 중 어떤 코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에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