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경감되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휴직 직전 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직 사유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보험료 하한액이 적용되어, 2025년 기준 월 19,78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중 본인 부담액은 월 9,890원입니다.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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