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1.

    유튜브 창업으로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 분류가 중요하며, 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종 요건: 정부가 지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튜버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분류될 경우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분류되거나 자영예술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창업 시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4. 나이 요건 (청년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됩니다.)
    5. 창업 인정 조건: 기존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6.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상 및 방송 분야의 경우, 매출액 기준은 50억원 이하입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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