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0.

    개인사업장에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배우자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배우자의 급여와 별개로 기존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급여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며,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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