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취득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실 경우, 취득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주택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매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 명도 비용: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기 위한 이사비 또는 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납 관리비: 낙찰받기 전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및 비용은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 등 전자세금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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