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사업자가 1월에 1억 원, 2월에 10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을 때, 각 배당금 수령 시점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간 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2. 20.

    결론적으로, 1인 법인 사업자가 1월에 1억 원, 2월에 10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더라도 각 배당금 수령 시점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의 과세 시점: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즉,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마다 즉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월에 받은 1억 원의 배당소득과 2월에 받은 10억 원의 배당소득은 모두 해당 연도의 배당소득으로 합산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배당소득(이자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11억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는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원천징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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