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12. 20.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법인이 해당 권역 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의 설립 목적,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그리고 취득 후 사용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부과됩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및 부동산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업종이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중과세 여부는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식산업센터의 위치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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