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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0.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근거:

    • 중계무역의 정의: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이러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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