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사업자가 급여 대신 배당소득으로 받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건보료 외 추가 납부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12. 20.

    1인 법인 사업자가 급여 대신 배당소득으로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되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배당소득의 정의: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대신 배당소득을 선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배당소득의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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