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을 경우에도 사업용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0.

    네, 개인사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더라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공간과 주거용 공간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공간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어 대부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주거용 공간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여부가 까다롭습니다.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구조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했더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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