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고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의 과세 대상 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