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 신고는 사업을 종료하기로 예정된 날짜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며, 폐업 신고는 실제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폐업 예정 신고는 사업 승계 등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업 신고는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을 때 사업 운영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예정 신고가 이미 처리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폐업일자 변경을 위해서는 확정 신고 전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유서, 증빙 서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확정 신고서가 발급된 후에는 폐업일자 정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