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에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후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미발행 기간이 밀린 경우 엑셀을 사용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