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사실을 12월에 인지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수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과다공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과 기준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다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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