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주 16시간, 월 10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16시간 근로 계약으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환수당하고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