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업무용으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단될 경우 세금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계약서상 업무용으로 명시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거용으로 판단될 경우, 여러 세금 항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일반적으로 4.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거용으로 변경되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세율(6%~42%)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용으로 취득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간 연간 1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10년이 경과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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