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분을 반기신고 사업자가 2025년 12월 21일에 수정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3백만원일 경우,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을 반기신고 사업자가 2025년 12월 21일에 수정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3백만원인 경우,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와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수정신고 시점인 2025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납일수를 계산하고, 해당 미납일수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가산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법정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2025년 3월 10일이므로, 2025년 12월 2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미납일수 계산: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법정 납부기한은 2025년 3월 10일입니다.
- 수정신고일은 2025년 12월 21일입니다.
- 따라서 미납일수는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21일까지의 일수입니다. (총 285일)
가산세 계산: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 3백만원의 10%인 30만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3백만원) × 납부지연이율(연 2.2%) × 미납일수(285일) / 365일
- 3,000,000원 × 0.022 × (285 / 365) ≈ 51,644원
- 총 가산세 (잠정): 300,000원 (과소신고가산세) + 51,644원 (납부지연가산세) = 351,644원
가산세 감면율:
- 수정신고는 자진하여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1일은 2025년 3월 10일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감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 2025년 12월 21일은 이미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3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51,644원이 모두 적용되어 총 351,644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분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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