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패스트푸드점 주말 아르바이트 소득은 경우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고용 관계가 있으면서 임금을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받고,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말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