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과세 제도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