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6천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12. 2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은 576만원입니다.

    이는 2025년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것으로, 과세표준 6천만원은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의 세율은 24%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6천만원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은 (60,000,000원 × 24%) - 5,760,000원 = 8,64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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