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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최장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최장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연장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요건에 따라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 고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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