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 강사가 연 소득 650만원과 금융 소득 2500만원을 합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2. 2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 강사로서 연 소득 650만원과 금융 소득 2500만원을 합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총 종합소득 금액은 3,150만원이며, 이 중 금융소득 2,500만원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학원 강사 소득 650만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2,500만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1. 소득 구분: 학원 강사 소득은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2. 종합소득 과세 대상: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3. 소득 합산: 학원 강사 소득 650만원과 금융소득 2,500만원을 합한 총 소득 금액은 3,150만원입니다.
    4. 세금 계산: 이 3,15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이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결정됩니다. 학원 강사 소득 65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실제 지출 증빙)를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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