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한 농지의 임대수익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어 수입으로 잡힙니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를 작물 재배 외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 등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임대 목적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