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두 가지 업종 코드로 청년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2. 21.
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 두 가지 업종 코드로 청년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의 주된 활동과 수익 구조를 고려하여 주된 업종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업종 코드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940306을 주 업종으로 하고 921505를 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 주된 활동이라면 해당 업종을 주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세금 계산서 발행, 그리고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이 달라집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업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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