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일이 8월 31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2. 21.

    공급일이 8월 31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9월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공급일이 8월인 모든 거래는 9월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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