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공통 개선: 건설 현장별로 적용되던 가입 기준이 사업장별로 확대됩니다. 즉,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근로 판단 기준이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변경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개선: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 현장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근로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현장별 근태 및 소득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국민연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