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또는 감독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성명, 고용 연월일, 담당 업무, 근로일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수 등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일부 기재 사항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