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지급 비율이 평균임금의 70%가 맞는지, 그리고 3일까지는 80%이고 4일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1.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3일까지는 80%, 4일 이후부터 100%를 지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더라도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휴업 시에는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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