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상태에서 다친 날로부터 휴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급하고 부족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급받는 구조인지 알려줘.

    2025. 12. 21.

    이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상태에서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신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급하고 부족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급받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가 중복 지급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1. 중복 지급 발생 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와의 관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3. 휴업급여와 회사 지급 임금의 비교: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 유급 임금이 산재 휴업급여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회사에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가 업무상 발생을 인정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이 산재 휴업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 처리한 기간의 임금을 전액 반환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휴업급여와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중복 지급된 경우, 법령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부족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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