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 각각의 세무상 위험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법인 대표가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 각각 다음과 같은 세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관련 세무상 위험:
- 신용도 하락: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로 인식되어 부채 비율을 높입니다. 이는 은행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대외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과도한 가수금은 매출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 등 탈세 혐의로 의심받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가수금은 특수관계인(대표 등)에 대한 채권으로 간주되어, 대표 사망 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세무상 위험:
-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은 법인의 채권으로 간주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계산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소득세 증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손금 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및 가산세: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사적 유용이나 횡령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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