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자가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1.

    올해 입사하신 분이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검사 항목은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나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1. 1차 검사항목: 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됩니다.
    2. 2차 검사항목: 1차 검사 결과 건강 수준 평가가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다만,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차 검사 시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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