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결정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된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