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한 물품의 관부과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개인통관 물품의 관부가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에는 목록통관 대상이 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물품가격, 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기준 및 예상 세액은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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