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종료되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경우 요양급여는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1.

    계약 종료 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기간 동안 일실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 요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요약하자면, 계약 종료 시 휴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산재 요양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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