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상 학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12. 21.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상 학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등)의 영어 학원비와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나 학습지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학원비:

      •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등)의 영어 학원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도 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원비: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시 해당 학원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비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납입증명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원에 직접 문의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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