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관련, 대여법인과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비교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법인 간 자금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과 관련하여, 대여법인과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비교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차입법인에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비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금전 대여 시 시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차입법인의 차입금 부재: 만약 자금을 차입한 법인이 다른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시가 적용: 위와 같은 경우, 즉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4. 계산 대상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당좌차월이자, 사채이자, 금융리스이용료 중 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만, 연지급수입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계약 변경 시점: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대여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변경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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