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상가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완공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지연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등록 후, 상가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건축비, 자재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기한 도래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해당 상가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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