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용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이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총급여의 0.9%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