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500만원과 사업소득 250만원이 있을 때 종합과세 세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1.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인 500만원과 사업소득 250만원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이 합산된 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계산: 총 금융소득 2,500만원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산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500만원과 사업소득 250만원을 합산하여 총 종합소득금액은 750만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산출된 종합소득금액 750만원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개인별 공제 항목)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 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세액(일반적으로 14%)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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