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잘못 공제되었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회사(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입사를 거부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입사를 시도할 수 있나요?
세무 용어에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보고 원거리 출타나 지시 불이행 시 재입사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