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금 지급기관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대상 요건: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다른 가족의 공제 대상으로는 중복 신고될 수 없습니다.
3. 제출 기한 및 방법: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2월 31일까지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연금 지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내방, 우편, 팩스 등 다양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